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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으로 수백억 챙긴 전 증권맨 구속

타워팰리스에서 1년간 도피생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는 코스닥 등록업체들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윤모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6년 1~4월 코스닥 상장사인 W사의 주가를 자신이 관리하던 12개 계좌를 이용해 계좌간 460여 차례 가장매매와 590여 차례 고가매수 주문, 240여 차례 허위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2천720원에서 7천800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이어 2006년 10월~2007년 1월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H사에 대해 고가에 매수할 것처럼 884차례 주문을 내고 67차례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1천원대였던 주가를 1만5천원까지 상승시켜 총 257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990년~2002년 S사 증권투자팀에서 근무했으며 2005년에는 N사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1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보안이 철저한 타워팰리스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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