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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방지법' 출발부터 삐걱…수정 불가피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마련한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면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형량이 너무 과한데다가 다수당의 독주 견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내 폭력 행위는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자는게 한나라당이 마련한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안'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1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굳이 특별법으로 해야되느냐 하는데는 조금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별도로 국회 윤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수당의 독주를 막을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균형이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경필/한나라당 의원 : 소수의 어떤 이런 권익도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국회의 제도마련을 함께 논의할때 아마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이와 함께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한나라당은 형량을 낮추거나 벌금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도 28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국회 내 폭력행위를 국회윤리위에 자동제소하고, 여기서 징계를 받을 경우 5년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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