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감독할 신분상 그리고 재산상의 권리인 '친권'을 놓고 요즘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데요. 부모라해도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최 모 씨는 작업장 화재로 숨진 뒤 두 자녀에게 보험금 3억여 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의 재산 관리를 포함한 친권은 지난 2002년 최 씨와 이혼한 김 모 씨에게 넘어 갔습니다.
아이들을 돌봐 왔던 큰어머니는, 이혼 직후 아이들과 연락조차 없었던 친어머니에게 친권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큰어머니 소송 대리인 : 가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엄마 쪽에서 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법원은 친어머니의 과거 행적과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해 보험금은 아이들이 성년이 된 뒤 직접 찾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유 모 씨는 전 남편 박 모 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 자녀가 받아야 하는 보험금 천 3백만 원을 몰래 타냈습니다.
얼마 뒤 유 씨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며, 전 남편의 유족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자녀들의 재산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재산 관리권을 정지했습니다.
친권은 이혼으로 사라졌다 해도 부모 한 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쪽에게 자동적으로 넘어 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들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친권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