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입법은 없고, 싸움만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감만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 운영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국회, 상시국감 체제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적 쟁점이 생길 때 마다 법안이나 예산안 심의는 제쳐놓고 싸움에만 골몰하는 국회.
불과 20일만에 487개 피감기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훓어보는 국정감사.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가 개회되는 '상시 국회 도입'이 추진됩니다.
[심지연/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 : 정기국회 업무를 임시회로 분산시킴으로써 정기국회 기간중에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
자문위원회는 상임위의 역할 강화도 제안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20일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정 조사도 본회의 의결없이 각 상임위 별로 실시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법안이나 예산 심사때만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총리와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맡아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는 여야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16명으로 지난 9월에 구성돼 연말까지 활동합니다.
국회 상설화, 상시국감은 과거에도 국회개혁 방안이 논의될 때 마다 빠짐없이 거론되던 주제지만 이번에는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논의 주체라는 점에서 도입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