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등 유해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뿐 아니라 부적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잠정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 판매금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이 지급되며 300㎡미만 영세 업체의 경우에도 3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식품소매업체 뿐 아니라 문구점에도 적용된다.
현행 식품 신고포상제도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식품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잠정 판매중지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체 규모를 불문하고 포상금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멜라민 검사의 경우 3일 0시 현재 6개 식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307개 식품은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 판매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6개 부적합 제품을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을, 307개 식품의 판매행위를 신고하면 업체 규모에 따라 3만원 또는 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판매금지제품 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으로 전화나 서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받은 기관은 위반사항을 확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3일 0시 현재 유통.판매금지 대상 식품은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313개 품목이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