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한 공기업 이사가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인 친구 딸을 취직시키기 위해서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 김 모 국장은 대학 동기인 전력거래소 백 모 이사에게 신문 방송학을 전공한 딸의 취직을 부탁했습니다.
당초 신입사원 모집 공고에 신문방송학 전공자는 지원할 수 없었지만 백 씨는 곧바로 채용공고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류심사 위원장을 맡아 친구 딸에게 만점을 줘 서류전형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에서 친구 딸이 최하위를 기록하자 이번에는 인재를 골고루 뽑아야 한다며 전공별로 합격자를 제한하도록 인사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친구 딸이 합격권에 못들자 백 씨는 급기야 합격자중 한명을 탈락시켜 기어이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채용된 당사자가 수습과정 평가에서 사무직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씨는 즉각 해임됐고, 김 국장은 현재 대기발령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