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잠실 시영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박정화 씨.
박 씨는 새 집으로 이사한다는 기쁨보다 잔금 마련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박정화/입주 예정자 : 한 달 전에 전세를 내놨어요. 전세금 빼서 잔금을 치러야 하니까. 그런데 입주 기일 안에 전세가 안 빠지면 잔금을 치를 수 없으니까 연체료 물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죠.]
인근에 초대형 단지의 입주가 잇따르면서 전세 거래가 쉽지 않은데다 입주 기간도 45일로 다른 단지에 비해 보름가량 짧습니다.
입주 기한이 짧다보니 잔금 납부 기간도 당연히 짧아져 연체료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큽니다.
박 씨가 148㎡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분담금과 발코니 확장 비용 등으로 입주 기한 내에 1억 원 가량의 잔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 기한이 지나서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지체 기간에 따라 연 10%~15%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고상순/재건축 조합장 : 타단지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90일, 적어도 60일 정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지는 6,9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기간이 엄청 짧죠.]
하지만 조합과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기한 연장 요구에 대해 시공사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 기존 계약 40일에서 45일로 연장한 상황이고 금융 비용이나 제반사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조합원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입주기한 연장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코니 확장 등의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은데다, 입주민들까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여 큰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