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한 결정을 번복할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미 일년 전부터 분류 작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원일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지명위원회를 접촉한 주미 한국대사관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보 처리 표준 지침에 따라 지난해 '주권 미지정'이라는 분류 코드가 신설됐는데, 독도가 이 범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연방 정보처리 표준 지침은 주권의 지위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분쟁과 연관된 특정 지형에 '주권 미지정' 코드를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지역인 쿠릴 열도의 경우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 러시아령이라고 표기하면서 유독 독도만 '주권 미지정' 으로 분류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독도에만 새로 신설된 '주권 미지정' 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지명위원회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의 한 담당 관계자는 보류했던 독도 주제어 변경 심의를 현재로선 다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정부의 이의제기에 따라 주제어 변경 심의를 보류했으며 관계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때까지 주제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