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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진통 끝 '중징계'…비판기능 위축 우려

<8뉴스>

<앵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편과 2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쳤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최옥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홍보협력팀장 : 제14조 객관성, 제17조 오보정정을 적용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제재받은 사실과 사과문 고지를 방송해야 하는 법정 제재조치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PD수첩에 대한 중징계 사유로, '영어 인터뷰를 오역한 점', '한쪽의 입장만 방송한 점', '정정방송을 즉시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어제 회의 도중 야당추천 위원 3명은 논의 과정에 반대를 표시하며 퇴장했습니다.

언론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 자칫하면 언론이 해야 되는 사회 감시 역할, 사회적인 비판 기능, 우리 사회에 닥쳐오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한 경고 역할과 같은 것들을 매우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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