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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테이프 요청'…PD수첩 수사 탄력받나

MBC 협조 여부 관건-광우병 위험성 밝혀낼 지도 미지수

검찰이 2일 MBC 측에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원본 테이프 등 방송 자료를 넘겨달라고 공식 요청함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과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수사처럼 형사처벌보다 실체적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의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황우석 사건 때와 같은 식으로 해보고 싶다. 과연 PD수첩의 보도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그 위험성이 큰지 등 현재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근거가 되는 870분 분량의 편집 이전 자료를 확보하는 게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근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영문 자료 번역에 참가했던 정지민 씨가 "PD수첩이 원자료를 고의로 왜곡해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 PD수첩이 취재한 영상과 실제 방송본의 대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대신 MBC 측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작성해 순차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그러나 MBC 측이 검찰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

검찰의 완곡한 설명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명예훼손 사건의 범위를 넘어 PD수첩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탄압'이라는 분위기가 MBC 내부에 팽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MBC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도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과 직접 연관된 자료를 요청한다면 낼 의향은 있지만 보도되지 않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언론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언론탄압이며 그런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MBC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자료 확보를 위해 어떤 수단을 강구할 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일단 "MBC가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식의 낙관론만 펼치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애써 자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검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카드를 들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등에서 일어날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다.

물론 MBC 측이 자료를 넘겨주더라도 학계에서조차 아직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란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은 현재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는 등 '기초 공부'에 몰두하고 있어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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