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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앵커>

다음주부터 모든 식당과 급식소에서는 쇠고기로 만든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편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모든 식당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만든 모든 음식으로, 국이나 반찬 등에 들어간 쇠고기도 모두 원산지를 밝혀야합니다.

정부는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육시설 등 50인 이하의 급식소에 대해서도 관할 부처의 내부규정에 반영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국산, 호주산 등 생산국가는 물론 국산이라도 한우, 육우, 젖소 등 쇠고기 식육 종류를 허위 표시한 업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 대상 확대에 맞춰 특별사법경찰을 400명에서 1천 명으로 늘리고, 명예감시원을 더해 4천7백여 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는 9월 이후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되면 6백여 명의 단속인력이 60여만 개의 음식점 단속하게 돼, 실효성이 있겠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 업계도 극히 적은 양의 쇠고기가 들어간 국이나 반찬까지 일일이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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