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의료 민영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한 유인·알선을 허용해 의료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병왕/복지부 의료제도과장(지난 11일) :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쟁점이 많지 않았던 부분만 먼저 담아서 부분 개정안을 이번에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시민단체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유인, 알선에 나설 수 있고, 병원 간 합병을 전면 허용하거나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넓힌 점 등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나 의료 채권법 입법 추진, 제주에서의 영리병원 허용 검토 등 다른 사안과 함께 보면 이번 개정도 의료 민영화의 한 단계라는 겁니다.
[유혜원/건강연대 정책국장 :의료법 개정은 의료 기관들의 영리 행위 추구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해주는 법률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가 새로운 규제"라며, 시민단체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개정안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결사반대하면서 개정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 논란은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