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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김씨 돈 1억7천만원은 아파트 전세금"

부동산 업자 "이호성씨, 실종 김씨와 함께 작년 전세계약"

김모(45.여)씨와 세 딸 등 일가족 4명의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씨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전세잔금 1억7천만원을 2월 말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10일 경찰과 부동산업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김씨는 40대 남성과 함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와 현재 김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2억 원에 계약했다.

당시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업자는 "김씨가 야구선수 이호성씨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와서 자신들을 부부라고 소개한 뒤 아파트를 계약했다"며 "이 남성이 약간 살이 찌고 안경을 끼고 있어서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호성 선수와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업자는 이날 경찰의 공개수배 전단을 확인한 뒤 "당시 계약하러 왔던 남자가 이호성씨와 동일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 직후 이 집이 가처분 신청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중개업소에 강하게 항의했고 부동산 업자는 "우선 전세금 중 3천만 원만 집주인에게 건네고 1억7천만 원은 가처분이 풀리면 보내기로 하자"며 계약을 마무리지었다.

이후 올해 1월 말 가처분이 풀리자 중개업자는 남은 전세금 1억7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씨는 "그 돈을 '오빠'에게 빌려줬다"며 "2월 20일에 돈을 돌려받기로 했으니 그때 남은 전세금을 치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자는 "약속한 2월 20일에 전화를 해보니 김씨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함께 온 남자의 전화도 꺼져 있었다"며 "결국 지난주 경찰에서 연락이 와 이들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의 부동산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1억7천만 원이 들어있던 김씨 계좌가 해지된 경위와 돈을 찾아간 사람 등을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으로 미뤄볼 때 만약 용의자 이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금전문제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계좌추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계좌 해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일가족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전 해태 타이거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를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그간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을 확대해 홍성삼 마포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개 팀과 광역수사대 1개 팀 등을 포함한 66명의 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전담 수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의자 이씨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실종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공개하고 현상금 300만 원을 내걸었다.

경찰은 수배전단에서 용의자 이씨에 대해 "신장 182㎝에 건장한 체격으로 눈가에 주름이 있으며 사건 당시 안경과 모자를 착용했다"며 "2월 18일 김모씨와 세 딸이 함께 실종된 사건의 용의자"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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