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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주파수 독점 지키고 하나로텔레콤 인수

정통부, 불공정 결합판매 금지 등 6개 조건 제시

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했다.

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로밍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전파 자원 효율성을 고려해 이번 건과 별도로 정통부가 후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유·무선을 아우르는 제2의 통신 공룡으로 거듭나게 됐다.

정통부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지배력 강화 효과는 800㎒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공정위의 로밍 허용 의무 의견에 대해서는 본건 인가와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에 따라 정통부가 추진할 사항"이라며 "상반기 중 로밍 의무 사업자 지정, 대상지역 제한 허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보통신부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800㎒ 주파수가 통신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의 원천이라며 경쟁업체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로밍을 거부할 수 없다는 시정조치를 달아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통부는 공정위가 권고한 주파수 회수·재배치와 관련해 "전파법에 따라 정통부 장관이 주파수 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용 효율을 고려해 재고할 필요 등이 있는 경우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통부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망(BcN)을 구축하는 계획을 제출, 승인 받도록 하는 등 6가지 인가 조건을 제시했다.

인가 조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열사에 대해 비계열사보다 먼저 재판매를 할 수 없고, 계열사와 달리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또 하나로텔레콤과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개별 상품의 제공, 폐지.제한을 통해 이용을 강제하거나 유통망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정통부는 아울러 무선 인터넷 사이트간 접속 경로의 차별 방지를 위한 접속체계 변경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IPTV에서 유무선 연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SK텔레콤의 무선망 연동 요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차별할 수 없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 조건 이행 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하고 3년간 반기별로 인가조건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 본부장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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