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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하나로텔레콤' 파급력 얼마나 크길래?

선호도 KT 추월…공정위, 통신 3사 담합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영역인 주파수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강수를 두면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조건부 인가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유·무선 통합이라는 통신환경의 변화 추세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정위는 인가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는 유선 통신시장과 무선 통신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확정하는 게 타당하지만 유·무선 융합 또는 대체 서비스의 개발, 보급도 현실화해 유·무선 통합 추세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게 되면 이통 시장의 영향력을 유선 시장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황금 주파수인 800㎒를 재배치하지 않고는 경쟁 제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참고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인 결합상품을 적극 출시하지 않고 있는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의 결합 상품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유선 전화는 물론 이동전화에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한 상품, 여기에 IPTV를 더한 상품의 경쟁력은 모두 KT그룹의 결합상품 선호도를 앞섰다.

시장 조사 전문업체인 마케팅인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동전화+유선전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IPTV'의 선호도가 KT그룹을 앞섰다.

KT그룹의 선호도가 앞서는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 뿐이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무선, 유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이나 결합시 무선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가 더 큰 셈이다.

공정위가 이런 점을 감안해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를 2011년 일정대로 재배치하고, 올해말부터 여유 대역을 회수에 경쟁사업자에게 배치하거나 공동사용(로밍)하도록 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이 사실상 SK텔레콤 그룹, KT그룹, LG 통신 그룹 3사의 내부 계열사간 결합상품만 출시돼 케이블TV 사업자 등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와 재판매 제도를 도입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국내 통신시장에서 사실상 잠재적 진입자가 소멸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통신시장이 3사 그룹 체제로 고착화, 과점화돼 확고한 2강 체제(SKT, KT)로 전환되면 신규진입 유인이 사라지게 돼 3사 그룹간 또는 2강 간 안정적 시장유지와 신규진입 방해를 위해 공조 또는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

결국 주파수 불공정 분배를 바로잡아 통신시장 경쟁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별도 감시기구를 만들어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0년 공정위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승인, 800㎒ 주파수 대역의 독점을 허용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뒤 6년간 시장점유율 등 경쟁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해 독과점을 방지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했다"며 "시장경제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위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주파수는 통신정책 당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어 20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업계간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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