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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대운하 국회의결 의무화' 추진

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은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같은 대규모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사업비 1천억 원 이상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해마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도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최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며,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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