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가 4일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단국대 법학과 교수 10여 명은 이날 오후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발표가 있은 직후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 소송과 함께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단국대는 "로스쿨 선정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안배'는 당초 로스쿨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포함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모법 위임없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단국대는 '지역안배'로 인해 우수한 수도권 대학들이 심사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단국대는 또 "법학교육위원에 로스쿨 예비인가 신청 대학 소속 인사들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소속대학을 과연 평가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고 평가하지 않았다 해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들을 심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대는 지난 2일 소송에 앞서 로스쿨 심사 평가 결과 등을 증거로 보전해 달라며 증거보전 신청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