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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수사 계속 간다"…강제소환은 못해

'이명박 특검' 다음주 화요일 본격 수사 착수

<앵커>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참고인 동행 명령제는 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당선자에 대한 '강제 소환'은 못한다는 얘깁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특검법 발의 직후부터 계속됐던 위헌 논란에 '합헌'이라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 7항, 제 1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에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특정인을 수사대상으로 삼더라도 국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특검법을 만들었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 조항도,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검법 조항 가운데, 참고인 동행 명령제는,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위헌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특검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곧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 화요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 당시 서면 조사만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조사를 받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삽니다.

[정호영/'이명박 특검법' 특별검사 : 특검법에 정해진 그 수사를 위해서는 어떤 증거방법도 고려해보겠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데 비해 수사 기간은 40일 밖에 되지 않는데다,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위헌 결정으로 신속한 수사가 쉽지 않은 점은 수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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