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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압수수색 삼성증권 택한 이유 뭘까

은행 없는 삼성의 핵심 금융사…비자금 '뇌관' 여부 주목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삼성증권 본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왜  삼성증권을 택했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삼성증권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정한 것은 그룹의 핵심 금융 계열사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그룹은 은행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은행 대신 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선물·삼성투신 등 '제2금융권'에서 다양한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금융 재벌'이기도 하다. 

검찰은 여러 금융 계열사 중에서도 삼성증권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한  삼성그룹이 각종 계좌를 통해 그룹 자금을 합법적으로 손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자금 관리' 가능성이 높은 금융 계열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삼성그룹측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는 회사와는 무관하고, 순수한 주식거래용 계좌·주식매각대금 관리 계좌 등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검찰은 삼성측이 주식거래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관리해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선다면 다음 대상 회사는 어디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자금 조성·사용'과 관련해서는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언급한 삼성 본관과 삼성SDI(옛  삼성전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을,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에버랜드,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삼성항공 등을 점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삼성 본관 27층은 가장 유력한 압수수색 대상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별로 할당해 비자금을 모은 뒤 삼성 태평로 본관 27층 임원 사무실의 비밀금고에 옮겨 로비 담당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이 실제로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곳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삼성SDI나 삼성물산도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을 통한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한 만큼 압수수색 검토 대상이다. 

특히 삼성그룹이 증거인멸 차원에서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고 서류를 폐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검찰이 향후 추가로 삼성 본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지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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