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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 중심으로' 법정이 확 바뀐다

<8뉴스>

<앵커>

밤샘 조사 금지, 배심원제 도입 등 53년 만에 우리나라 수사와 재판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무엇보다 피의자 인권 보호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허윤석 기자가 자세히 풀어 드립니다.

<기자>

우선 경찰과 검찰의 초기 수사 단계부터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몇 시에 불러 언제까지 조사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밤새 조사하거나 일단 불러 놓고 몇 시간씩 그냥 앉혀두면서 피의자의 힘을 빼는 인권 유린적 수사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을 옆에 둔 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형사 법정의 구조입니다.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를 중앙으로 배심원석과 증인석이 양 옆에 위치합니다.

방청석 쪽으로 검사와, 변호인·피고인이 마주 보며 앉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던 피고인을 검사와 대등한 위치로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심제는 살인과 뇌물죄 같은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때만 이뤄집니다.

배심원들은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하는데요.

미국과 달리 법적 효과는 없고, 판사에게 권고하는데만 그칩니다.

[전우석/변호사 : 우리나라처럼  학연과 지연이 중시 되는 사회에서 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부탁이나 로비 등 부정적인 방법이 동원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배심제도는 권고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는 공판중심주의의 취지대로 진행됩니다.

재판 전에 검사와 피고인측이 서로 갖고 있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단순한 재판의 객체가 아니라 수사관과 대등한 당사자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피고인 신문도 모든 증거 조사를 마친 뒤에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신문부터 시작하면 재판부가 유죄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석 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을 맡겨야 석방될 수 있어 가진 자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돈을 내지 않아도 재판 출석이나 출국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보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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