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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도, 모든 범죄로 확대"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공무원의 직권 남용같은 제한된 일부 범죄에만 허용되는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현재 공무원의 직권 남용 등 일부 범죄로 제한된 재정신청 제도를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등 현재 재정신청이 허용된 범죄에대해선 제3자가 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사 사건 피해자는 검찰이 고소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기소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상민 의원/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아예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그래서 다시한번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다.]

결국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의 영향력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또 검찰의 조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사의 전 과정이 녹화돼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각당의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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