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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접촉 지시는 대통령의 직무행위"

노 대통령 "비공식 대화통로 제안 적절성 판단해 중단한 것"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에게 지시해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일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희정 씨의 북한 인사 접촉은 크게 대응할 만큼 문제가 크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과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가능한지, 또 유용한지 확인해 왔고 이번에도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아무런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소위 협상이라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또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할 일이 아니고, 사후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그동안 주의나 경고로 처리해 왔지만 이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통령은 규정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 개정을 잘 처리해 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안된다면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유시민 장관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국회가 중요한 법안을 부결했을 것으로 생각지 않지만, 그런 얘기가 있으니 유 장관 대신 한덕수 총리가 나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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