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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말로만 계약 보장"

까르푸 인수 이랜드 임대인 지위 승계 무시

<8뉴스>

<앵커>

한국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가 새 이름으로 패션 중심의 할인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까르푸와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인들과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까르푸에서 홈에버로 시설을 바꾸는 공사가 시작된 한 매장 1층, 가게 주인들 일부가 농성 중입니다.

농성 상인들은 이랜드 측이 까르푸 시절 맺은 임대차 계약을 무시한 채 지하로 가게 위치를 옮기거나 업종을 바꾸라는 압력까지 넣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모 씨/임차 상인 : 지하라고 했으면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밑에 내려가서 장사한다고 생각도 안 했고.]

[김모 씨/임차 상인 : 의류 같은 매장을 하라고 자꾸 권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게 식당, 음식 밖에 없는데 어떻게 옷 같은 걸 하냐는 얘기예요.]

홈에버 측은 상인들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박지구/이랜드 홍보실 유통팀장 : 일부 몇 개 매장주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과는 꾸준히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말로만 영업을 보장한다고 할 뿐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부 공사가 시작된 점포에서는 직원 외에는 출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또 실무 담당자들이 "원래 자리에서 장사하겠다는 상인들 요구는 이른바 '알박기'에 해당하는 불법"이라는 위협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차건물을 인수하면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태경/민노당 경제민주화본부 정책실장 : 계약기간이 존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리모델링을 강행하거나 영업권 침해를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 명백히 부당합니다.]

중소상인들은 대형 업체들의 인수합병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합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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