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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어도, 한국 영토로 인정 못해" 파문

우리측 해양과학기지 5차례 감시 활동

<8뉴스>

<앵커>

일본과의 독도분쟁에 이어 제주도 서남쪽의 이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어도에서의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성 베이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외교부는 이어도를 놓고 한국과 영토에 관한 정의를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도는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곳에서 벌이는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강/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한국이 이 해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비행기를 동원해 이어도에 있는 우리의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감시활동을 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 군도에서 245km나 떨어져 있어 마라도에서 보다도 100km나 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1년 이 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도 중국은 수 차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으며 이 곳에서 과학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한·중간의 이 같은 입장차 때문에 이어도는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과정에서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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