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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 뉴스는 그동안 '기사에 대한 댓글쓰기 게시판'의 경우 자유로운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로그인없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했으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배포한 사례들입니다.


■ 인터넷 및 전화이용관련 위반사례 예시


1. 전자문서 등의 게시·전송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


②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에서 같음)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선전 및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등을 게재하여
두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비와 노력으로 이를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③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이용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에 전자우편을 보내는 행위


※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전자우편 발송


정당의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소속당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홍보자료를
송부하는 행위


⑤ 선거구민의 요청에 의한 전자우편 발송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가 선거구민의 요청에 응하여 정강·정책 등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와 이에 부가하여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⑥ 인터넷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⑦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인 후보자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순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


⑧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정보 게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단위로 후보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


⑨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공개


-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당해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구성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제3자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른 단체에서 발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서면질의 회신내용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⑪ 시민단체의 후보자 경력·정책 등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단체가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여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⑫ 공명선거추진활동 단체명의의 투표권유 문자메시지 발송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보내는 행위


⑬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료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전기통신사업자가 후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을 받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4. 2 ~ 4. 14)중에만 할 수 있는 사례 --


①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의 게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 전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③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의 인터넷방송


전기통신사업자가 선거기간중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담·토론회
진행상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④ 후보자의 사진 등을 배경화면으로 다운받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배경화면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


□ 정규학력외 학력게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에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시하는 행위


□ 광고행위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그 명칭(성명)·사진·로고(기호)·홈페이지주소나
선전문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기부행위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게임이나
저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선거운동을 대행시키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공약·약력·출마의
변·추천사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권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