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가해자 휴대전화 확보…엄마는 '입단속'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신고에도, 학교와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 드렸습니다.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이 가해 학생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112 문자신고 치명적 오류' 전혀 몰랐던 경찰…6년 넘게 방치 흉기를 든 승객 대신 신고자부터 찾은 경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자로 112로 신고할 경우 45자 이후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SBS 2019.01.22 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