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가방, 직무 연관성 있든 없든 신고 의무 없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결정에 비판이 이어지자, 권익위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든, 없든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야당은 권익위가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