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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우전지앤에프 현장, 철강슬래그 무단 투기… 단속은 “뒷짐”

3만 평 공장, 유해 폐기물로 뒤덮여… 앞바다 위협
포항 신축 공장, 철강슬래그 불법 매립으로 환경오염 심각

포항 흥해읍에 위치한 신축 공장에서 철강슬래그가 무단으로 매립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슬래그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우전지앤에프가 건축주로, (주)국기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공장 부지에는 약 수만 톤의 철강슬래그가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부지 내 도로에 깔려 있다.

특히, 이 슬래그에는 페로니켈슬래그, 사문석(석면함유가능물질), 니켈, 크롬 등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토양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철강슬래그에 포함된 유해 물질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관련 부서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현장 소장은 “불법 사항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달랐다. 철강슬래그는 폐기물 재활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석에 붙는 등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철강슬래그와 같은 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6을 준수해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고,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규제의 허점과 관련 기관의 무관심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