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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앞두고 의견서·증거 제출 신경전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앞두고 의견서·증거 제출 신경전
▲ 윤석열 대통령

내일(3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의견서와 증거 추가 제출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2차 변론준비기일 전까지 수사기관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측은 앞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진행한 수사 관련 서류를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 제출하도록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같은 신청을 2차 변론준비기일 전까지는 채택하는 것을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에 대해 피청구인 측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송부 촉탁을 멈춰달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한 점과 어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 등을 정리해 헌재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다뤄 탄핵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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