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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따라 경호"…"영장 무효 가처분"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 국민적 시선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때처럼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아설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어떤 의민지

이한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 경호처는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만큼, 경호처가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론 법원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단 뜻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이란 점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가야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까지 발부받은 터라 관저 안 수색을 시도하겠지만, 경호처가 보안시설을 이유로 막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처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보안구역 밖의 제3의 장소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지난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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