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1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송달했습니다.
선관위도 헌재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헌재에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선관위 CCTV 자료 등에 대해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국회 측 신청을 일부 채택한 것입니다.
헌재가 송부 촉탁을 요청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확히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헌재에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의 인증등본에 대해 송부촉탁을 신청하면 헌재는 수명재판관 판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채택한 뒤 해당 기관에 송부촉탁을 송달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회신이 오면 신청 당사자 측이 기록을 열람한 뒤 심판 과정의 증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로 채택되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