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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적법 절차 따르겠다"…윤 대통령 측 "불법·무효"

<앵커>

대통령실 연결해 경호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곧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의 공식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경호처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 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는 전례가 없었고 체포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경호처는 내부적으로 고민해 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단체로 영장 집행을 제지할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해도 보안시설인 관저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관저로 진입하려 할 경우에는 경호처가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경호처가 공수처 관계자들의 영장 집행 시도를 어디까지 용인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도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오늘(31일) 오전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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