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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영장 발부될까…법원, 내란 수사권 '장고'

<앵커>

어제(30일) 새벽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가 청구 3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를 놓고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새벽 0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만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 범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면서 법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지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죄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또한 내란죄 수사권이 어느 수사기관에 있느냐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판례를 통해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의 이번 강제 수사 시도는 윤 대통령이 계속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공수처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그제까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신병이 강제로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사전 협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에 집행 시기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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