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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차고 구속심사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질문엔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의 긴급체포 상태로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던 조 청장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심사가 열리는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습니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 됐으며, 김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류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조 청장을 법원 영장심사 법정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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