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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직권남용' 김용현 구속…"검사 수사개시 범위"

'내란·직권남용' 김용현 구속…"검사 수사개시 범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0일) 늦게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사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이 아니라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목에 따라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서 수사 개시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남 부장판사는 또,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국민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죄"드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 개시권까지 인정됨에 따라 경찰, 공수처와 주도권 경쟁을 하던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고,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내란 공모 혐의가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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