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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내란 · 직권남용'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비상계엄 관련 '내란 · 직권남용'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0일) 늦게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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