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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는 맞지만…"국회의원은 제외" 종결 처리한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는 있었지만, 이 전 대표 등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국회의원은 제외되며 위반 조사가 가능한지 검토했는데 조사할 수 없었다"면서, 다수 의견으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때 119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공직자 행동강령 6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순 없다"면서도, "서울대, 부산대 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과 소방 당국이 특혜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집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유세에 나섰다 습격을 당했으며, 당시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됐다가 119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병원 간의 전원 과정과 응급 헬기를 이용한 게 적절한가를 두고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6개월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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