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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위장한 '카드깡' 성행…"제도권 회사 여부 꼭 확인해야"

인터넷 상거래 위장한 '카드깡' 성행…"제도권 회사 여부 꼭 확인해야"
▲ 불법 현금융통 관련 광고·홍보 예시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불법 업체들은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 수준입니다.

1천만 원을 넘는 고액 카드깡 비중 역시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SNS 등 인터넷상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뒤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끊기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유선이나 온라인상에서 카드 정보,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권유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카드깡이나 유사 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회원이 이런 불법 행위에 연루되면 카드 거래정지나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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