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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가능"

<앵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일부나마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동성인 34살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33살 소성욱 씨는 이듬해 사실혼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가능하다며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이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돌연 '착오'였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소 씨는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의 본질은 남녀 간 결합이고, 이를 동성 간 결합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성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남녀 간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인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판단에 동의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동성혼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단에 소 씨 부부와 관련 단체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호했습니다.

[소성욱 : 혼인제도를 이용하면서 배우자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그다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혼 자체의 인정 여부는 입법의 문제라는 게 법원 의견인데, 기독교계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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