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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해"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해"
▲ 20일 기자회견 하는 경남여성단체연합

지난해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피해자 A 씨가 오늘(20일) "가해자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전달력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도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인만큼 2심 재판부는 그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20대 피고인 B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혐오범죄인 점에 비춰 1심 양형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B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A 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C 씨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A 씨의 짧은 머리를 보고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A 씨를 폭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범행 당시 B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내달 18일 오전 11시 20분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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