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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포괄임금 계약했더라도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부산고법 "포괄임금 계약했더라도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근무 시간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주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2-2부(판사 최희영·임상민·박진웅)는 골프연습장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측 부분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원고 A 씨는 2011년 4월부터 기본급 외 연장근로나 시간 외 수당을 고정액으로 받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B 씨 소유의 골프연습장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시간 외 근로를 했음에도 일정 금액의 수당만 받았다며 2011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받지 못한 수당 3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지문인식 시스템에 따른 근태 현황으로 출퇴근 시간이 특정돼 A 씨의 시간 외·연장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A·B 씨가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골프연습장 취업규칙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구분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실제 근로계약서에도 연장·시간 외 수당 등을 특정한 점 등으로 미뤄 포괄임금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포괄임금 계약이 성립돼도 A 씨가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 외 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아니어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수당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미지급한 시간 외 근로 수당 4천600여만 원을 A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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