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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속전속결로 '땅땅땅'…정치가 원하는 언론은? [스프]

0618 이브닝 브리핑
국회 상임위가 민주당만의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은 방송 관련 '3+1 법안'이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정상화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이 본회의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틀어막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언론'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요, 다른 정치적인 계산은 없을까요?
 

야당 단독으로 '방송 4법'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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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열린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모습입니다.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를 생략했습니다. 이미 지난 14일 회의에서 법안 숙려 기간을 건너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의결하는 과정이 1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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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재발의한 뒤 지난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18일) 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일사천리 의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대주주 '방문진' 교체에 정치권 민감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3+1법' 또는 '방송 정상화 4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사실상 친야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 법안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방송계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민감한 현안은 KBS·MBC·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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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대 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8월 12일 만료되고, 이어 KBS 이사회, EBS 이사회 임기가 순차적으로 끝납니다.

민주당이 방송 관련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런 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송 3법에는 법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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