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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당, 방통위 '2인체제' 합법성 인정"…민주 "찌질하고 구차"

국민의힘 "야당, 방통위 '2인체제' 합법성 인정"…민주 "찌질하고 구차"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제안 이유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민주당 스스로 인정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한준호 의원은 반박 논평을 내고 "여당이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 의원은 "방통위가 최소한의 회의 개최 기준(의사정족수)도 없이 회의를 연 게 문제인데, 여당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차이도 인식 못한 채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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