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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상속세 개편 추진…과표·공제 상향 조정할 듯

정부·여당, 상속세 개편 추진…과표·공제 상향 조정할 듯
▲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 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1억 9,957만 원임을 감안할 때 상당수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제 상속세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강남 3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른 지역 주택까지 관련되는 중산층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감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세부 수치를 결정하기는 이르지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공제·세율을 폭넓게 손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런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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