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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조작 · 직원 동원 후기…1,400억 과징금

<앵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임직원들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 사이트에서 '생수'를 검색하면 '로켓 배송' 표시가 붙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이 상위에 여럿 올라옵니다.

공정위가 2년 넘게 조사한 결과, 쿠팡은 이런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해서 부여하거나, 무조건 1,2,3위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간 6만 4천여 개 쿠팡 자기 상품이 이런 식으로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됐습니다.

쿠팡 내부 자료에는 "인위적으로 랭킹을 올려 법적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적혔는데,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모션 대상 상품 매출은 76% 늘었고, 20위 이내에 노출된 쿠팡 PB 상품 비율은 52%에서 80%로 증가했습니다.

쿠팡은 또 임직원 2천297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가 잘 모르는 자기 상품 검색 순위를 올려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최소 7천300여 개 제품에 7만 2천 개 넘는 임직원 구매 후기가 달렸습니다.

후기 작성용 제품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짜로 받아 임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너희는 너희(입점업체) 스스로 임직원들 통해서 (후기) 달지 마라. 이거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면서 (후기 작성을) 금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1천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은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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