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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룰은 유지, 감정가 허용"…빌라 역전세 숨통 트이나

<앵커>

전세 사기 대책으로 정부가 빌라 전세 보증 문턱을 높이면서, 역전세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큰 틀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 평가 방식을 활용해 집값을 매겨주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서울에서 체결된 연립과 다세대 전세 거래의 46%는 신규 보증금이 기존보다 낮은 역전세였습니다.

전세 사기 수단이 된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보증 기준인 공시가 곱하기 126%가 사실상 시장 가격으로 굳어져 대부분 수년 전 시세로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 임대업자 : 그 룰 안에 안 들어오면 집 아예 구경도 안 와요. 기본적으로 저렴했던 물건들도 4~5천만 원 차입금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역전세를 맞은 집주인들이 새 임차인을 들여도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126%룰'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감정 평가액을 활용해 집값을 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세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고려해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그간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적용 세부 기준은 구체화하겠습니다. (HUG가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의뢰해서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시가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만 연간 2~3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 금액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을 열어둔 거라서 없을 때보다 낫긴 하지만 사실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여전히 기준이 그대로여서) 충분히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정부는 이 밖에 청년층 당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공공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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