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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 · 방송 3법 등 거부권 법안 재추진

민주, '김건희 특검' · 방송 3법 등 거부권 법안 재추진
▲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의원들

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습니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위한 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입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습니다.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일단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당론 법안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노 대변인은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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