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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역전세' 난 완화되나…전세보증 산정 때 '감정평가액'도 허용

<앵커>

낮은 공시가로 인한 빌라 역전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빌라 전세보증 집값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를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적인 전세사기 여파로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보증보험 한도만큼 빌라 전세가를 높이고 떼어먹는 깡통전세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26%로 낮췄는데, 전세금이 2억 원인 빌라의 공시가격이 1억 원이라면 126%인 1억 2천600만 원만 보증 한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다 보니 오히려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심해졌습니다.

아파트로 임대 수요가 몰리며 아파트 전세가가 55주 연속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공시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집값 산정 기준으로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평가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26% 룰'은 유지하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면, 허그가 판단해 인정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감정평가기관 33곳에 의뢰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41년 만에 처음인데, 청약저축 총액과 관련한 번별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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