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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절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재검토 또는 취소"

상장사 절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재검토 또는 취소"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상장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상장사 153개를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44.4%) 철회 또는 취소(8.5%)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66.1%는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사의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제도가 도입 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61.3%였습니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 투자 등을 꺼릴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습니다.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규제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명확화(67.6%),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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