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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구조 지연 사망' 국가 손배 소송서 "책임 일부 인정"

법원, '세월호 구조 지연 사망' 국가 손배 소송서 "책임 일부 인정"
▲ 세월호 희생자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에 대한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임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

세월호 참사 구조 당시 맥박이 있는 채로 발견됐지만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돼 4시간여 만에 병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덕수 판사는 오늘(10일) 오후 고(故) 임경빈 군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각 공무원의 고의와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16살 단원고 학생이었던 임 군의 부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임 군이 발견된 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해경이 구조를 지연하고 방기 했다며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는 임 군의 사망 경위를 참사 발생 5년 6개월 만인 2019년 10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사참위는 참사 당일 세월호가 선수 일부만 남기고 침몰한 지 7시간이 흐른 저녁 5시 42분쯤, 사고 해역을 수색하던 해경 단정이 임 군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후 임 군은 현장 지휘함에 인계돼 의무실에서 해경 응급구조사 2명 등으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았는데, 저녁 6시쯤 임 군의 산소포화도는 69%, 맥박은 48로 기록됐습니다.

사참위는 이 수치를 근거로 당시 임 군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임 군은 세 차례 다른 경비정으로 옮겨 타는 과정을 거쳐 최초 발견 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흐른 밤 10시 5분쯤 목포한국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까지 17분에서 최대 33분이 걸리는 헬기가 아닌 단정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4시간여 시간이 허비됐다"며 "의료진이 아닌 해경이 사망 여부를 추정해 시신으로 간주하고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존 가능성이 있던 임 군 대신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했고, 반면 골든타임 내 임 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선고 뒤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임 군의 어머니 전 모 씨는 "그 긴 시간을 왜 데리고 다녔는지 궁금한데도 '못 봤다', '몰랐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늘 이 변명을 받아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왜 발견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는지, 부모에게 왜 인도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이가 없어 민사로라도 불합리한 상황을 밝히고자 소송을 시작했다"며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해경 지휘부가 역할을 다하지 않아 형사 고소·고발했지만 무죄가 나왔고 구조 지연에 민사소송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그나마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국가적 재난·참사에 온전히 책임지는 국가와 해경 지휘부는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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